특검 및 방송사 실시간 생중계 신청 허가

2심 재판부, 11월 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영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대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방송사의 실시간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월 취재진에게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유력 후보였던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직접 토론회 등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단과 함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