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청년위원장 출마…“교제폭력 척결 최우선 과제로”
교제 관계 인정 범위 확대…일시적 만남까지 포함
경찰의 고위험 가해자 지속 감시·관리 체계 마련
상해 여부 관계없이 ‘목 조름’ 행위 별도 처벌 추진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제폭력처벌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2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교제폭력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교제 관계의 인정 범위를 기존 연인 관계뿐 아니라 향후 교제를 위한 일시적인 연락이나 만남 단계까지 확대했다. 경찰이 교제폭력 가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하고 상습적으로 교제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호흡을 방해하는 ‘목 조름’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목 조름이 향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교제폭력 가해자의 구속률은 고작 2.5%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목숨을 건 연애, 두려움에 떠는 일상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저 김동아가 전국청년위원장이 된다면, 이 법안의 통과를 넘어 교제폭력 척결을 민주당 청년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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