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D 옵션 구매계약 해제·대금 반환 청구 기각

테슬라 로고 [게티이미지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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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 기능인 FSD(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옵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제·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김석범)는 테슬라 차량 구매 차주들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FSD 옵션 의미가 레벨5인 완전자동화 기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FSD 옵션 구매계약은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되는 경우 옵션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를 의미할 뿐이며 기본 AP(오토파일럿, 차선 유지, 차간거리 유지 등) 및 향상된 오토파일럿(자동주차 등) 기능이 포함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완전자동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행 불능이 아니라고 봤다. 테슬라코리아는 국내외 규제와 법적 제약에서 기술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기능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차주들이 옵션에 포함된 기능을 제공받았고 최근 FSD v14 Lite 버전 배포로 차주들 HW 3.0 차량에도 시내 자동주행기능 등이 추가 제공됐다는 판단이다.

구매한 FSD 옵션은 HW 3.0에 적용 가능한 것을 의미하기에 H.W 4.0에 구현되는 FSD 옵션 기능과 완전히 같은 버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 옵션에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행 지체라는 차주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자담보책임 인정도 부정했다.

앞서 2019~2022년 테슬라 차량의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은 2024년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FSD 기능이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을 의미하는데 옵션 판매 개시일부터 9년이 넘도록 그 기능을 실현하지 못했고, 옵션 이름을 감독형 FSD으로 변경한 다음 구독형으로 판매해 사실상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포기했으며 하드웨어(HW 3.0)에서는 완전자율주행 기능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FSD 옵션 구매계약을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보더라도 옵션 판매일부터 9년이 넘은 이상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행이 지체됐으므로 옵션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외 법규와 규제로 FSD 옵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로 차주들에게 차량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