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다음 달 중생보위서 확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재산 소득환산제 개편 추진…신청주의 개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2027∼2029)’ 공청회에서 이 같은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24년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의 32%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되,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지표를 반영하기로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개편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한 후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해 기준 중위소득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 폐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미진하고 여전히 엄격·복잡한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개선하고, 노인 가구나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가구 등은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급여 대상자를 정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대·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복잡하게 설계돼 있어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 시 환산율을 차량가액을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국민 수용성과 제도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사치성 차량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거용 재산은 소득 환산율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정 한도액까지 공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0년째 동결 중인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수준을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산 유형별 환산율을 세분화·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밖에 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급여는 개인의 필요도에 따른 적극적 건강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상향하면서 기준 임대료·수선 한도 인상 등을 함께 추진하는 안이 제시됐다.
교육급여는 최저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자활급여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 효과성을 높이고, 비수급 빈곤층 정의를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아닌 50%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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