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카카오에 대한 과징금 의결에 김앤장 소속 개보위 위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앤장은 해당 과징금에 불복한 카카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개보위는 과징금 의결 당시 카카오 대리인이 김앤장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 과징금 의결 절차에 깊숙이 관여한 위원의 소속 로펌이 카카오 대리인으로 등장하면서 개보위로서도 소송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국회에서는 “개보위가 ‘위원’ 뿐만 아니라 소속 ‘로펌’의 사건 수임 관계까지 ‘이해충돌’ 점검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와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내려진 ‘약 151억원’ 과징금 의결에 이○○ 개보위 위원(김앤장 변호사)이 참여했다.
앞서 개보위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 채팅방 취약점을 이용해 참여자 정보를 획득하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 불법 프로그램 등으로 이용자 정보 확보 및 회원 일련번호 결합을 통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다. 이렇게 유출된 건수는 6만5718건이다.
문제는 카카오 과징금을 의결하는 자리에 당시 이 위원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2024년 11월 시정명령 등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섰는데,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을 내세웠다. 김앤장이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한 셈이다.
특히 개보위가 올해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연달아 내놓으면서, 개보위 과징금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보위가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도 개보위는 전·현직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보위 과징금 소송에서 김앤장을 선임해야 할 이유만 늘어간다는 지적이다.
김형연 의원은 “개보위는 위원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로펌의 사건 수임 관계까지 이해충돌 점검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심의 이후 소송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공정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과 제척·회피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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