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인허가시 관계기관 협의 10일로 통일 등 기준 마련
서울시 “자치구별 행정 편차 줄이기 위한 조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는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마다 달랐던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했다.
서울시는 27일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반복적인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신설·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체 업무 처리기준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하도록 공식 건의했다”면서 “행정 내부 기준과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해 임의적인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가 신청 접수 시 부서 간 협의절차도 손봤다. 시는 인가 신청 접수 즉시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 처리하도록 하고, 사전검토나 대면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1회에 한해 5일 연장 가능)로 통일되며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하는 ‘간주협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기간과 횟수에도 기준을 만든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되며, 반복적인 추가 보완 요구를 막기 위해 보완 횟수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1차 보완은 협의기간(10일) 도래 시 취합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하며, 검토 누락에 따른 추가 보완 요구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2차 보완은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 진행되도록 했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협의가 장기화(10일 이상)되는 경우,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게 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자치구에서의 업무 지연 사례로 종로구 ‘창신 9구역’을 들었다. 종로구청은 창신 9구역이 기존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금품 제공 등 정황이 파악됐다며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 측에 동의서 재징구를 요구한 상태다. 구청은 추진위 측이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반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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