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28일 시행…중대 학대범죄 재발 방지 강화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 5년마다 갱신…‘신종펫숍’ 규제

2m 미만 목줄·혹한 방치 등 부적절한 사육에도 과태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내년 10월부터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 중대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한다. 반려동물 생산업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신종펫숍’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법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동물학대 재발을 막고 유기·방치된 동물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동물보호단체와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도입이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동물 소유자가 학대 범죄로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물학대 범죄자는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을 수도 없다.

동물학대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간 기증·분양을 제한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 동안 제한한다.

반려동물의 부적절한 사육·관리 행위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2m 미만의 목줄을 사용하거나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개정안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기존에는 이 같은 환경에서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동물학대를 인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사육·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동물유기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동물유기에 포함한다.

지자체가 구조·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유기·유실동물과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서는 5년 주기의 허가 갱신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확인해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된 동물을 인수해 재판매하는 신종펫숍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영업자가 아닌 사람은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할 수 없도록 했다.

맹견사육허가제도 일부 개선한다.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가 어려운 맹견은 관련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번식을 금지하고 사육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해당 사고 내용을 동물등록사항에 기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군견과 구조견, 탐지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봉사동물의 소유자 등을 지원하고 은퇴한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27일 이전부터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신고 과정에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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