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불응에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강조
美 차별 반박…“국내 기업 과징금 부과율 더 높다”
[헤럴드경제=이정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조사 거부에 전체 매출의 1%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 등을 계기로 제기된 강제 수사권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업의 공정위 현장 조사 불응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거부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1%를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추진하려다 무산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선 현재 조사 방해 때 과태료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나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다.
미국 측에서 쿠팡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정위는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제재를 보면 국내 기업에 과징금 부과율이 높다”며 “해외 기업 과징금의 절대 액수가 높은 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어마어마한 기업이라서 관련 매출액이 크고, 그래서 절대적 규모가 큰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과 맞물려 일각에서 공정위 현장 조사에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졌지만 그럴 필요성이 적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빚어지는 가운데 공정위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냐는 물음에는 “확인이 안 됐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위는 조사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jeongw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