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해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 B 씨(50대)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잠을 자던 중 ‘쾅’ 하는 소리를 듣고 B씨 측에서 소음을 냈다고 의심해 흉기를 챙겨 나왔다. 이후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B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며 A씨가 B씨 가족으로 인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음을 막으려고 1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소음 차단 기능이 있는 이어폰까지 착용한 채 생활했다고도 호소했다.
하지만 B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에서는 배관 하자로 인한 소음과 진동 문제가 발생해 압력탱크 교체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이 엘리베이터에도 공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도 주장했지만, 전문의 정신감정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정신병적 수준의 피해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A씨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 가족에게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목, 폐, 장기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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