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반도체·AI 규제합리화 방안 환영
R&D 근로시간 특례·반도체 인허가 단축 강조
“초광역특구법 조속 입법·종합 지원 필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경영계가 정부의 초광역특구 규제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 중심의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초광역특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속도’와 ‘유연성’을 꼽으며 “고소득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바이오 핵심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제합리화 방안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기업이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되는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20여개의 규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규제 특례를 선택해 적용받는 방식이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인허가·보상·설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속 처리 제도를 적용한다. 현재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AI 데이터센터에는 인허가 일괄처리 체계를 도입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해 실증과 상용화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의 무인 운행과 바이오 분야 신기술 활용을 위한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경총이 강조한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는 향후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종사자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경영계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경총을 포함한 경제6단체 공동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한 바 있다. 당시 경제단체들은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합당한 보상체계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방안이 실제 기업 투자와 지역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려면 신속한 입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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