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보다 일시금 50만원 추가
호봉 승급분 5000원 인상
26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12만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21일 만으로, 노조 지부장의 고공 농성도 잠정합의안 도출과 함께 마무리됐다.
노사는 2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26차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급은 호봉승급분 5만5000원을 포함해 12만원 인상된다. 격려금 등을 포함한 일시금은 1150만원에 200%를 더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하면 일시금 규모가 50만원 늘었다. 기본급 인상 총액은 같지만, 이 가운데 호봉승급분은 5000원 높아졌다. 노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통합하면서도 옛 HD현대미포의 정년퇴직 위로휴가 14일 등 일부 유리한 조건은 반영하기로 했다.
퇴직금은 산정에는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4개월 가운데 본인이 선택한 연속 3개월의 기간을 적용한다. 복지 포인트 30만포인트 지급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산업전환 특별협약 체결에도 뜻을 모았다. 조선업의 자동화·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회사가 사전에 설명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이다.
잠정합의안의 최종 확정 여부는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된다. 노조는 오는 26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다시 한번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달 2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52.14%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노조는 교섭에 진전이 없자 지난 19일부터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루 7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김동하 노조 지부장도 지난 18일부터 사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잠정합의에 따라 고공농성은 닷새 만에 종료됐다.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분파업은 모두 11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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