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집합상가·오피스텔로 담보물건 확대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도 취급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대상을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넓히고 사업장 구입에 필요한 시설자금까지 지원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물건과 자금용도,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아파트만 담보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까지 대상을 넓힌다. AVM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집합상가(구분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담보 대상에 포함된다.
자금용도는 기존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 신규 시설자금 대출은 사업장 구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은행에서 받은 기존 시설자금 대출도 대환할 수 있다.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부터 사업장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까지 대출 활용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신규 대출의 경우 최장 20년, 기존 대출 대환은 최장 15년이다. 신규·대환 모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업종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하며, 임대 목적 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1조6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말 3조3000억원으로 1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담보 대상과 자금용도를 넓혀 개인사업자 대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내년에는 중소법인 대출을 출시해 기업금융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상가, 오피스텔로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자금까지 지원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중소법인 대출을 선보이며 기업금융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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