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조사 후속조치 브리핑
양성화 특례기간 2~3년 검토…미신청해도 처분 대상 아냐
기존 처분명령 대상자 적용 여부는 국회서 논의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지 전수조사에서 관행적인 임대차나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정부가 검토 중인 2~3년의 양성화 특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농지은행 위탁이나 양성화 신청도 처분을 피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설명하며 “처분을 유예한다는 표현을 쓰니 일정 기간 유예한 다음 다시 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조치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에게도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의무를 받은 분들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국회 단계에서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장관과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의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대책과 무엇이 다른가=송 장관은 “처분을 유예한다는 표현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명확히 한 것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지법 개정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은 특별조치법으로 메우고, 이후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양성화 특례기간이 끝나면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그렇지 않다. 일반적·관행적 위반에 대한 처분 제외와 양성화 특례는 별개의 조치다. 송 장관은 “투기로 명명한 세 가지 유형 이외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며 “이행강제금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성화 특례는 농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의 법 위반 상태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절차다.
▷양성화 특례기간은 얼마나 운영하나=정부는 2~3년을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현재 잡고 있는 윤곽은 2~3년”이라며 “현장 의견을 더 듣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간은 특별조치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관행적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미허가 시설의 사후 허가, 지목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에 반드시 농지를 맡겨야 처분을 피할 수 있나=아니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은 처분을 면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더라도 일반적·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농지를 팔거나 임차인을 찾고 싶은 경우에만 소유자가 선택해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불법 임대차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위법 상태를 적법하게 전환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례기간에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방치한 경우도 처분 대상인가=일반적인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상속은 내가 언제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으로 영농계획서를 쓴 적이 없지 않느냐”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맹지나 급경사지처럼 농사짓기 어려운 땅도 처분하지 않나=그렇다. 현실적으로 영농이 어려워 비워둔 농지는 단순히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영농 여건을 고려한 휴경 인정 사유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받지 않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도 대상에 포함되나=포함된다. 송 장관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가 모두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래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곧바로 철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는 사후 허가를 신청할 기회를 제공한다.
▷양성화 신청을 하지 않은 미허가 농업시설은 어떻게 되나=송 장관은 일반적·관행적 위반이라면 특례기간이 지나더라도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사후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 자동으로 적법한 시설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된 시설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양성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어떤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분류되나=정부가 제시한 유형은 세 가지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무단 임대한 경우다. 상속농지는 이 유형에서 제외한다. 둘째,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셋째,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 대신 분할 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정부는 이들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얼마나 되나=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면적을 약 15만헥타르(ha)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면적 전체가 위반 농지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나=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의무를 받은 분들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기존 처분명령 대상자에게도 특례를 적용할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농지법을 성실하게 지킨 농업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지은행 매입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송 장관은 내년도 농지은행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5% 이상 늘린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 예산도 확대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다만 농지 매입 대기물량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농지 전수조사 방식이나 범위도 바뀌나=조사는 계획대로 진행한다. 송 장관은 “심층조사는 다 한다”고 밝혔다. 농지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는 향후 농지법 개정과 농지 관리체계 정비에 활용한다.
▷농지조사와 관련한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농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 전화번호는 1811-8852다. 농지조사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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