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50대 여성 CCTV 공개
30대 전 직장 동료 앙심 보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인천 상가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훼손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판사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성은 식당에서 함께 근무한 50대 여성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보복 테러를 저질렀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방송에서 50대 여성 A 씨는 근무처 동료였던 30대 중국인 여성 B 씨로부터 이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사이코란 이런 거 구나”, “너무 소름”이라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6월 29일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 씨 차량이 심각하게 훼손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시작했다.
당시 근무 중 휴식을 취하러 주차장에 갔던 A 씨는 흰색 승용차에 누군가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비속어와 욕설을 적어 놓고, 사이드미러가 파손돼 잇는 걸 발견했다. 차량 몸체 곳곳에는 날카로운 물체로 공격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앞 유리에는 휴지 뭉치가 던져져 있었다.
A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마스크와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여성이 흉기를 꺼내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그가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B씨라는 걸 단박에 알아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일터에서 갈등이 있었다. A 씨는 근무 중 자신 보다 늦게 들어 온 B 씨를 두고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B 씨는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내가 놀고 있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B 씨는 “A씨 때문에 그만둔다”는 말을 남기고 퇴사했다.
사건 전날 A 씨는 B 씨와 주차장에서 마주쳤는데,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옷차림과 같은 차림이었다.
A 씨는 “(B 씨가)나와 눈이 마주치자 피했는데, 오늘 일도 안 나온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 싶었다”며 “설마 가방에 흉기, 래커, 휴지를 숨겨서 나를 스토킹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경찰에 붙잡힌 B 씨는 “A 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잘못을 인정했다.
B씨는 법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그랬다’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말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 미리 준비 해둔 흉기와 스프레이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며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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