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연규식 의원(국힘, 포항)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사업 신설, 학업·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 및 사후관리 지원, 자립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및 상담·보호, 주거공간 제공, 학업·진학 지도 등의 업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규식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에서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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