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협법 시행 뒤 법인등기 등 설립 절차 진행
신협중앙회 “10월말~11월초 목표로 사전 준비”
매입 규모·기준은 미정…조합 수요 반영 연말 구체화
[헤럴드경제=김서현·정호원 기자] 신협중앙회가 이르면 이달 말 부실채권(NPL) 전담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1월 이후 본격적인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신협법이 오는 22일 시행되는 데 맞춰 신협자산관리회사가 어떤 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지와 인수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 조합과 중앙회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관련 자산을 사들여 매각·추심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 법인등기 등 실질적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10월 말이나 11월 초 설립을 목표로 사전 준비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 자산관리회사의 구체적인 부실채권 매입 규모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합별 부실자산 매각 수요를 파악해야 하는 데다, 기존 NPL사를 통한 매각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방식이 여러 개인 만큼 이 가운데 새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처리할 물량을 현 단계에서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채권 매각을 원하는지 수요조사 등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회사 설립 이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께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새 자산관리회사가 출범하더라도 기존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해온 KCU NPL대부는 별도 법인으로 계속 병행 운영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새 자산관리회사는 보다 탄력적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있어 자산 매입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며 “KCU NPL대부는 기존에 매입한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에 보다 강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뿐 아니라 해당 채권 때문에 신협이 떠안게 된 부동산 등도 사들일 수 있다. 경영개선 과정에서 처분해야 하는 자산이나 합병·사업양도 등으로 더 이상 업무에 쓰지 않는 부동산 등도 매입 대상이다.
부실자산의 가격은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선순위 채권이나 임차권 등도 반영한다. 처음부터 적정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가격을 정해 거래한 뒤 실제 처분가격이 나오면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종합적인 NPL 관리체계를 갖추고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단체신협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도 완화된다. 상임감사를 반드시 둬야 하는 기준은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의무선임 대상이 아닌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나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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