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개표소 진입 방해물을 제거하고 있다.  [헤럴드DB]
9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개표소 진입 방해물을 제거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 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 김모(23)씨, 김모(24)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씨 외에 불구속 상태였던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한 김씨(24)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경찰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제복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준 바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박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김씨 등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