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하면 배우자상속공제 못 받아
배우자공제, ‘받은 만큼+법정 지분’ 범위만 적용
공제받으려면 ‘등기 기한’을 꼭 지켜야
10년 안에 재상속될 경우 기납부액 공제돼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지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이웃들의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예요.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 낼 세금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현명하게 따져보는 건 어떨까요.

![감지선(왼쪽) 씨와 박현지(오른쪽) 씨는 모두 외동딸로,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똑같은 평형의 집 한 채(20억원)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지선 씨는 현지 씨보다 무려 2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더 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 때문이었을까.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03/news-p.v1.20250403.cb9573c8fc2a46c88689dc5b5395a639_P1.png)
“에이 언니, 우리 아버지 집도 딱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였어요. 저도 그거 하나 물려받은 걸요.” “진짜? 나도 똑같은데... 근데 왜 나는 2억원이나 더 낸 거지?”
봄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 김지선(가명·52)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박현지(가명·50) 씨와 커피를 마시다 깜짝 놀랐다. 두 사람 모두 외동딸로, 똑같은 평형의 아버지 집 한 채를 상속받았는데 지선 씨는 약 4억2400만원, 현지 씨는 약 1억9100만원만 상속세로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상속받은 재산은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 먼저, 지선 씨는 부모가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20억원)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반면, 현지 씨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던 시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함께 법정 상속지분 비율(6:4)에 따라 아파트를 공동 상속받았다. 이후 어머니가 별세하면서 다시 상속세를 내긴 했지만, 총 부담한 세금은 2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지선 씨와 현지 씨가 명쾌한 이유를 알기 위해 절세 전문가 ‘국세언니’를 찾아갔다.
Q. 지선) 저희는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치도 같고, 외동딸이라는 점도 똑같아요. 그런데 상속세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걸까요?
A. 겉보기에는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부모님의 혼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지 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생존해 계셨고 혼인 관계도 유지 중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이 공제로 어머니 상속분(12억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면서 현지 씨는 본인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됐죠.
반면, 지선 씨는 부모님이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 상태라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공제는 상속 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적 배우자’가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실혼 관계나 이미 이혼한 경우는 물론 이혼조정이 성립된 상태라면 아직 호적상 정리가 안 되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지선) 배우자상속공제 하나로도 2억원 넘게 세금 차이가 날 수 있군요.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먼저, 지선 씨는 단독 상속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20억원 전부를 상속받았어요. 여기에 장례비 공제 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4억9500만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4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억6000만원, 세액공제 1314만원을 차감하면 최종 상속세는 4억2486만원이 나옵니다.
다음 현지 씨 사례를 살펴보죠.
현지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어머니는 생존해 계셨고, 혼인 관계도 유지되고 있었죠. 이런 경우, 법정상속비율(어머니 6: 자녀 4)에 따라 어머니 60%, 현지 씨 40%로 아파트 지분이 나뉘게 됩니다.
어머니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아 본인의 상속분인 12억원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 씨는 자신의 몫(8억원)에 대해서만 약 4753만원의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상속받았던 12억원 지분이 다시 현지 씨에게 넘어갔고, 이때는 1억4405만원의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지 씨는 두 번에 걸쳐 총 1억9158만원의 상속세를 냈지만,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면서 지선 씨보다 2억3328만원을 덜 낼 수 있었던 겁니다.

Q. 현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부모님처럼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신 경우엔, 곧 2차 상속이 생기니까 그냥 아버지 재산을 저 혼자 상속받는 게 나은 건 아닐까 싶었어요. 이럴 땐 어떤 판단이 절세에 더 유리한가요?
A. 맞아요, 부모님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면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곧 또 상속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아버지 재산을 자녀에게 바로 넘기자는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2차 상속이 걱정돼도, 배우자인 어머니가 일정 부분 상속을 받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상속세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라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Q. 현지) 그런데 어머니가 상속을 아예 포기하신다면 배우자상속공제는 하나도 못 받는 건가요?
A. 그렇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실제로 안 받아도, 기본적으로 5억원은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한데요, 이 중 최소 5억원은 배우자가 사망 당시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다면 자동으로 적용돼요.
즉,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실제로 아무 재산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5억원은 공제되는 거죠.
Q. 현지) 그럼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제가 상속을 받아도,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A. 네, 어머니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주의할 점이 하나있어요.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셨더라도 자녀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이 공제가 적용돼요. 상속에도 법으로 정해진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아닌 손자나 며느리와 같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이 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현지) 배우자상속공제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그냥 아버지 재산인 아파트(20억원)를 전부 어머니 앞으로 상속하면 저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그 상속분도 법정상속지분 안에서만 적용돼요.
현지 씨 사례처럼, 아버지 재산이 20억원이고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 한 명일 경우, 법정상속 비율은 어머니 60%(12억원) : 자녀 40%(8억원)죠.
이 말은, 어머니 몫은 최대 12억원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제로 12억원을 상속받고, 그 금액이 법정 지분 안에 있어야 그 금액 만큼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들 ‘공제가 30억까지 된다니까 아예 전부 넘기면 다 공제되겠지’ 하고 오해하시는데요, 실제로 ‘어머니가 받는 금액 + 법정 지분 범위’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Q. 현지) 사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다 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또 내야 하는 건가요?
A. 현지 씨처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어머니도 돌아가신 경우, 그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넘어가면서 ‘2차 상속’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상속세도 한 번 더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위한 절세 제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단기재상속세액공제’입니다. 한 번 상속세를 낸 재산이 10년 안에 다시 상속될 경우 앞서 낸 세금 중 일부를 두 번째 상속세 계산할 때 빼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10년 안에 또 돌아가셔서 같은 아파트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는 경우죠.
다만, 이 공제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1차 상속 때 실제로 세금을 낸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낸 세금이 있어야 그만큼을 공제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지 씨 어머니는 아버지 재산 중 12억원을 상속받긴 했지만 배우자상속공제를 12억 전액 적용받아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상속이 일어나도 공제받을 세금이 없는 겁니다.
Q. 지선·현지) 상속 등기를 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꼭 기한을 지켜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머니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등기(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해야 해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5개월 안에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9개월 이내까지 등기를 끝내야 배우자상속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공제를 못 받거나 나중에 추징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Q. 지선·현지) 상속은 역시 미리 준비하는 게 확실한 절세 방법인 것 같아요.
A. 네, 맞습니다. 미리 생전에 증여하는 게 좋지요.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 소유의 재산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나눠주면 상속이 개시될 때 남은 재산을 줄일 수 있죠. 상속세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가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금액은 배우자상속공제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한 경우, 이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고 ▷상속 시 공제한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즉, 생전에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미리 증여할 수 있고 상속이 발생했을 때도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절세 전략이 되는 것이죠.
다만, 만약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하거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시기와 금액을 잘 따져보고,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