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 받는 퇴직자들이 알아야 ‘절세 법칙’
年 1500만원 이하 수령하면 ‘최적’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택해야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도
퇴직금,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 택해야 ‘절세’
![김성현(만55세) 씨는 올해부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차곡히 쌓아온 연금을 개시하려고 한다. 하지만 고민이 많다. 주변에선 “연간 1500만원 넘게 뽑아 쓰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조언한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에 따라 세금 차이도 크다. 피 같은 퇴직금을 아껴 쓸 수 있는 절세 전략은 무엇일까. [게티이미지뱅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20/news-p.v1.20250320.c4f05884bf6d4950b21e6135694f74fc_P1.jpg)

연 1500만원을 넘게 뽑아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나.
#. 올해 만 55세가 된 김성현 씨는 현역 시절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차곡히 쌓아온 연금을 이제 뽑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 찼다. 현재 성현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의 상가에서 받는 월세 소득을 살림 밑천으로 쓰고 있지만, 확실히 현역 때 받는 월급과 비교하면 생활이 빠듯하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지만, 그전까지는 IRP에서 연금을 뽑아 써야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앞으로 10년 동안은 매달 220만원씩 연금(연 2640만원)을 수령해야 한다. 연간 수령액 15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어떤 게 유리할지 헷갈리기만 하다. 성현 씨가 피 같은 퇴직연금을 아껴 쓰기 위해 ‘절세미녀’를 찾아갔다.
Q. 많은 사람이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을 때,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하는데, 사실인가요?
흔히 “매년 15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라”는 절세 조언이 많은데요, 이렇게 돈을 인출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끝납니다. 반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6.6~49.5%·지방세 포함) 또는 16.5%(지방세 포함) 세율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세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택해야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종합과세의 경우 연금소득을 월세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되면 세율이 오르고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예상보다 세 부담이 클 것 같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연금 수령액의 16.5% 고정 세율로 과세해 절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통상 IRP 계좌에는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세액공제용 납입금 등 여러 돈이 섞여 있는데요. 연 1500만원은 어떤 자금 원천을 기준으로 따지는 건가요?
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모든 돈이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IRP 계좌에는 여러 출처의 돈이 한 데 모여있죠. ①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단순저축) ②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③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연말정산용) ④운용 수익(투자로 발생한 이익)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00만원 과세 기준에 잡히는 항목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며 납입한 돈(③)과 그 돈에서 발생한 수익(④)입니다.
반면, 세액공제 받지 않고 단순 저축한 돈은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 역시 1500만 원 과세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Q. 국민연금도 1500만원 과세 기준에 잡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은 1500만원을 따지는 연금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에 종합과세가 원칙이예요.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하지만 국민연금 외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사적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 소득들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Q.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어떤 돈부터 인출되나요?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세법에서 정해놓은 순서대로 돈을 수령합니다. ①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단순저축) ②퇴직금 ③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운용 수익(투자로 발생한 이익) 순으로 출금됩니다.
이 중에서 ①과 ②는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연 1500만원 한도를 고려할 필요 없는 항목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두 항목을 다 쓰고 남은 마지막 재원인 ③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받은 연금소득부터 ‘연 1500만원’ 초과 여부를 고려하면 됩니다.

Q. 15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가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그대로 잡히면 세금이 확 늘어날 텐데요.
다행히도 연금소득공제를 활용한 덕분에 연금 수령액 전체가 종합과세로 잡히는 일은 없습니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적 배려인 것이죠.
종합과세는 총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 금액(900만원 한도)을 공제한 후 산정된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더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는 350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공제액입니다.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는 490만원과 700만원 초과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는 630만원과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0%(연 900만원 한도)가 공제 대상입니다.

Q. 종합과세라고 하면 무조건 세금폭탄 맞는 줄 알았는데, 연금 소득만 있는 은퇴자라면 공제한도를 활용해 오히려 절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연금수령금액(월 220만원) 외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볼게요.
먼저, 연금수령액(연 2640만원)에 연금소득공제(공제액 630만원+1400만원 초과분 10%)를 차감해보면, 연금소득금액은 1886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150만원) ▷소득세율(15%·누진공제 126만원)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차례로 적용해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은 127만4000원이 나옵니다.
이때 앞서 연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됐던 132만원(연금소득세율 5.5%)을 차감해 보면 내야 할 세금은 없고 오히려 5만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환급액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분리과세와 비교해도 종합소득세가 유리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6.5%의 고정세율로 과세되는데요,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도 무려 290만4000원이 나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가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예요. 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하지만 저는 연 5500만원 임대소득도 있어요. 이런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요?
매달 220만원 연금 수령에 연간 5500만원 임대소득도 있다고 가정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분리과세는 연금소득에 대해 16.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면서 290만4000원이 나옵니다.
종합과세도 소득별로 하나씩 합산해가면서 계산해볼게요. 성현 씨가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1886만원이 임대소득 5500만원과 합산되면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과세표준은 7236만원으로 커지고 종합소득세율도 15%(연금만 소득일 때)에서 24%로 오릅니다. 임대소득이 더해지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만 379만원이 넘습니다.
분리과세보다 약 88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수준이죠.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처럼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해 따져보세요.
또 다른 절세 방법으로는 연금 수령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연간 1500만원을 밑돌게 해보는 겁니다. 연금수령액을 연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나이에 따라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IRP에 쌓인 돈을 연금으로 받을지, 한 번에 찾을지에 따라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금으로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두 상황마다 각각 적용되는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퇴직금)과 기타소득(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운용수익)으로 각각 다르게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 중에서 절세에 유리한 방법은 단연 ‘연금 수령’ 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이 30~40% 감면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죠.
반면,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퇴직금 재원은 원래의 퇴직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세액공제를 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면서 16.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IRP는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한 번에 찾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고려할 때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