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주소 일치해야 월세액 세액공제

올해 월세액 세액공제 달라진 것들

소득요건 7000만→8000만원 완화

연 월세 한도액 750만→1000만원 확대

홈텍스서 월세 현금영수증 챙겨야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말마따나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쉽게 티가 나지 않는 지출도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뭘 사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급여를 받으면서도 많게는 수십%의 소득세를 냅니다. 상속세·증여세·양도세 등 세금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물론 아깝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세금 고민을 풀어봤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왕 낼 세금(이.세.상)’, 현명하게 따져보는 건 어떨까요.

전세금 반환 소송 때문에 고생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도 못 받을 수 있다고요?

무주택자 김지우 씨(가명·42세)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새로 이사 간 월세집 전입신고도 미루고 지난해 소송에만 매달렸다. 그렇다면 김 씨가 전입신고 전에 냈던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무주택자 김지우 씨(가명·42세)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새로 이사 간 월세집 전입신고도 미루고 지난해 소송에만 매달렸다. 그렇다면 김 씨가 전입신고 전에 냈던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 지난해 김지우 씨(가명·42세)는 1년 가까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마음고생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로 김 씨는 부득이하게 오피스텔 월세로 이사를 했지만, 전입신고는 미뤄야 했다. 다행히 긴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보증금을 돌려받고, 미뤘던 전입신고도 곧바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새해를 맞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월세액 세액공제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전입신고 전에 냈던 월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걸까?” 무주택자 설움을 안고 지우 씨가 세금전문가 ‘국세언니’를 찾았다.

Q. 지난달 보증금 반환 소송을 마무리하고 미뤘던 전입신고를 마쳤어요. 지난해 제가 냈던 월세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 모두 일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우 씨가 전입 신고를 하기 전인 2024년 1~11월 월세분은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미뤘다고 해도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대신에 전입신고 이후인 작년 12월 한 달 치 월세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월세액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1000만원 한도)의 15%(연봉 5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지우 씨의 계약 조건(보증금 1000만원·월세 80만원)을 적용해 보면, 12월분 월세 80만원에 17%(연봉 5500만원 이하)를 계산해 총 13만6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 이전인 1~11월분은 적용되지 않아 총 149만6000원(880만원×17%)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 모두 일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 모두 일치해야 신청할 수 있다.

Q. 150만원 가까운 돈을 날려야 하다니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면 월세 사는 근로자라면 모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해요.

주의할 점은 1년 내내 무주택자였다가 한 해 마지막 날(12월 31일) 딱 집을 살 경우예요. 간혹 그 해 1~11월까지 무주택자 신분으로 낸 월세액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소득 기준과 주택 규모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Q. 새해 달라진 월세액 세액공제 내용이 있나요?

올해 주목할 대목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자·다른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만일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연간 최대 127만5000원에서 170만원으로 최대 42만50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죠. 연봉 7000만원대인 근로자는 그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챙겨볼 수 있겠지요.

한편, 주택 규모 조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더라도 세 들어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1년 동안 낸 월세(1000만원 한도)의 15%(연봉 5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1년 동안 낸 월세(1000만원 한도)의 15%(연봉 5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받을 수 있다.

Q.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은 계약 당시만 해도 4억원 이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기준시가를 보니 4억원을 넘겼네요. 이러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준 시가 4억원 초과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당시 월세집 기준시가 4억원을 넘더라도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당시 월세집 기준시가 4억원을 넘더라도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Q. 사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1년 치 월세를 미리 내고 살고 있었어요. 매달 따박따박 내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정 기간 목돈을 내고 매달 월세를 공제하는 방식인 사글세도 월세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택 형태도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는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까지도 가능합니다.

Q.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저 대신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는 게 월세액 세액공제의 핵심 원칙입니다.

즉,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 명의로 된 주택의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지우 씨 앞으로 계약된 집일지라도 같이 살고 있는 아내, 부모님, 장인·장모님(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두 사람 모두 같은 주소로 전입 신고까지 마쳐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모두 동일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공제대상자라고 규정했듯이 동일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연간소득(100만원 이하), 나이(각각 다름) 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그렇군요, 저의 경우 연봉이 많은 아내 앞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대원인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또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긴 합니다.

Q.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 부부’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2일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등의 이유로 따로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각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가구당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았습니다. 혹시 세액공제와 별도로 월세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상 소득공제에도 중복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절세에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세제 혜택이 더 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어요.

대신에 연봉이 8000만원이 넘거나 집을 보유한 근로자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신청해 연말정산을 챙겨볼 수 있겠지요.

Q.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내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계약) 역시 임대차 계약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용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마저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 /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