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로 뒷자석 안전띠 의무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원호연ㆍ김진원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승객 역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을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19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 제50조는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7월 중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 통과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탄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도록 했지만 실제 착용률은 낮았다. 경찰청이 조사한 2015년 하반기 준수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를 매는 비율은 31.2%,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29.9%에 불과했다.
준수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맸는지 여부를 확인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해 실제 착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 2012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OECD 32개 국가 중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 뿐이다.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등 선진국은 1970~1980년대에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고 실제 착용률은 80~90%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엔 2008년에 의무화돼 아직 33%에 그쳤다.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일찍 시작할수록 실제 착용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또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났다. 기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9개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통행구분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이 추가됐다. 법규 위반이 명백히 확인됐을 경우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고용주나 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버스나 택시의 난폭 운전, 화물차의 과적이나 적재 불량을 공익신고할 경우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