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을 일삼다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행위에 이용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피해자 B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수사해 왔다.
B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되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이들에게 시달리다 전북 완주시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당초 수십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사채를 쓰기 시작했으나, 수천%에 달하는 고리에 한 달이 안 돼 원리금이 1000만원이 넘게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채업자들은 B씨의 지인들에게 B씨 비방 문자 메시지 수백 통을 전송하고 심지어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연락하며 협박을 이어갔다.
B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채업자들은 남은 가족에게 전화해 B씨 대신 돈을 갚으라며 불법 추심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 등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의 사연이 알려진 뒤 정부는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채권추심 사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