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30대 남성 A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경찰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채업자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5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 과정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빌려준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9월 22일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사채업자들은 연이율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금리로 여성이 돈을 빌렸다가 상환하지 못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사망 전 경찰 정보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은 10월 25일이 되어서야 정식 수사에 착수해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주요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향후 피해자 등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해 검거하고, 불법 사채업자들과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