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서 집 앞 어린이집을 향해 소변을 눴다며 인터넷에 인증샷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나만 베란다 열고 이러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변을 보는 듯 물줄기가 밖으로 내뿜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담배 피우면서 오줌 같이 갈김. 화장실 물 덜 내려서 돈 아끼고 좋다”며 인증샷을 함께 올렸다.
작성자는 집 맞은편 어린이집 간판을 가리고 사진을 게시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주변 풍경을 대조해 작성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을 추측해 냈고 특정된 주소가 댓글에 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금방 잡히겠다’, ‘애들도 아니고 다 커서 뭐 하는 짓인지’, ‘인터넷에 명탐정들 많다’, ‘창피해서 어떡해. 이사 가야겠네’, ‘인터넷에 글 올릴 땐 조심해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엘리베이터에 사진 붙이면 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 속 물건들이 성냥개비와 물총에서 발사된 물일 수도 있지 않냐고 지적했고 이에 대한 논박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르면 노상 방뇨 등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