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
순서상 한덕수 총리, 국정운영 안정
尹,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할 듯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한 총리는 당분간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한 총리 역시 불법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어 변수는 남아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면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총리가 어려울 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당시 황교안 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주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업무를 모두 중단하게 된다. 대신 한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만큼 향후 행보에 따라 가능성은 있다.
한 총리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전력이 결격 사유로 거론되는 점은 부담이다. 향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고’ 상태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수사기관과 협의해 충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법적으로 서열 2순위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조직법(제2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을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으로 정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뒤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한대행이 누가 되던지 당분간은 정국 안정화에만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선출직이 아닌만큼 적극적인 행보보다는 소극적, 제한적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의 공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개각이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 가능성도 있지만, 곧장 이를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