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없이는 계엄 효력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후 계엄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계엄 방지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급작스런 ‘12·3 계엄’ 이후 발의된 법안만 무려 30건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계엄 효력이 발휘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3 계엄이 선포된 이후 지난 12일까지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총 30건(철회 제외)이다. 모두 야권 발의 법안으로 계엄 상황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인은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12일 내놨다.
여기에는 계엄 해제 이후 계엄 중 지휘·감독 사항 등 국회 보고하고,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의 법안(제4조의2 신설)을 발의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12인 역시 현행 계엄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회 통고·소집 요구 시점을 계엄 선포 후가 아닌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 심의 전으로 개편하고, 헌법 제76조를 참고해 계엄 선포 후 24시간 이내 사후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나왔다. 아울러 2차 계엄 방지 법안 또한 발의됐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