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여산)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45)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침입했다. 이후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다.
그는 또 마지막 범행 당일 B씨가 귀가하자 B씨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