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이 조국 (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수년간 대한민국을 두쪽 낸 조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10초만에 끝이 났다. 지난 2020년 1월 3일 1심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806일 만이다. 피고인석은 텅 비어 있었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2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대표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5년까지 더해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앞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공소된 혐의 사실 총 20개 중 11개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특히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한 4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조 대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고,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제출했다. 이로 인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업무가 방해됐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아들 조원씨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조지워싱턴대 성적평가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에서 허위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받은 혐의 등이 인정됐다.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4개 혐의 중 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조 대표가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가 피고인 백원우와 공모해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노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감형해줬지만 조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는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