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SPC삼립, 밀다원 주식 모두 사들여
검찰 “계열사에 179억 손해끼쳐”
1심·2심 “배임 고의 없어” 무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요 생산 계열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 사장, 황재복 SP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허 회장 등을 특가법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2011년 SPC삼립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가루 제조사 밀다원의 주식을 주당 255원에 모두 사들였다. 검찰은 SPC삼립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밀다원을 인수,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각각 121억 6000만원과 58억 1000만원의 손실을 발생(특가법 배임)시켰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SPC삼립이 밀다원의 주식의 산정 가액이 적절했는지, SPC삼립의 밀다원 매수가 증여세 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2009년 이후 밀다원의 유상증자, 설비 투자로 인한 미래 추정이익을 반영해 주당 가치를 1595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SPC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밀다원 주가는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이라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밀다원 주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비상장회사 주식을 거래할 경우 사용되는 보편적 평가 방법에 해당해 문제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추정이익을 반영하는 방법이 이 사건 평가 방법에 비해 더 합리적이라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추정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회계법인의 주식가액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밀다원 주식 매수·매도는 지배구조 개편 목적이 맞다고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기업의 편법적인 부(富)의 이전을 가능하게 했던 기존 거래구조·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소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SPC그룹은 밀다원 주식 저가 매수·매도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647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해당 행정소송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