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근 3년간 헬스장 피해구제 1만746건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최근 3년간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0건 중 9건 이상이 청약철회, 환급 거부 등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가 20대였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만746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은 3165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19.3%(511건) 증가했고, 2024년에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93.4%(1만39건)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 (487건)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3분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 원이었다. 연령이 확인되는 1만682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46.8%(499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6.6%(3908건), ‘40대’ 9.3%(996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 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으로 신중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 계약을 할 때는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