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2)씨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