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정 “강제 흡입” 주장… 필리핀 현지 사업가 A씨 만나
경기북부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프리랜서 김나정은 마약 투약 과정에 대해 ‘강제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나정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8일 조선닷컴등에 따르면 김나정이 경찰 조사 전 작성한 입장문에는 김나정이 필리핀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뷰티 제품 홍보 및 본인의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마약 흡입과 관련해서는 젊은 사업가 A씨에 의해 강제로 흡입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도 존재한다고 했다.
김나정 측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며 “그 과정에서 A씨는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이를 피하자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나정의 휴대전화에는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남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정 측은 “A씨가 본인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촬영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김나정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에어드랍(휴대전화 무선 파일 공유 기능)등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영상을 보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으로 김나정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김나정에게 문제의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김나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으로, 현재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입장문은 김나정의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가 작성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피해 영상을 포함한 다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일부 한 것이 있다”고 했다. A씨가 협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걱정에 김나정이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렸기 때문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나정을 불러 한두차례 소환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된 것”이라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언론에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내용이고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필리핀 현지 수사는 예정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나정은 지난 12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12일 김나정이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건을 김나정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청 마약 전담팀에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