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결정한 재판부에 이의신청

2심 항고 가능성 남아…불확실성 계속

4일 연세대 시위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전날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인용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결정을 내린 1심 기존 재판부는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일단 이의신청 뒤 안 받아들여졌을 때 항고가 가능하다.

법원이 이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향후 연세대가 2심에 항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은 셈이다.

2심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경우 학교의 최종 결정이 늦어져 수험생들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날 일부 받아들였다.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효력을 정지시켜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