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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동훈 아이폰 돌려줬다...핵심 증거물, 2년간 비번 못 풀어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검언유착 논란이 벌어진 ‘채널A’ 사건의 핵심 증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년여에 걸친 수사에도 결국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4월 ‘채널A’ 사건의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압수했던 휴대전화 환부를 결정했다.

수사 실무상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게 통상적인 절차이고 이에 따라 처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6월부터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22개월 동안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수사팀은 당초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뤘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 4월에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올해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 5월 항고를 재기했지만 서울고검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재항고를 제기해 현재 대검찰청에서 살펴보는 중이다.

이에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해당 규칙 56조에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의 압수물 중에서도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이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각에선 핵심 증거품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항고나 재정신청까지 끝난 뒤에 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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