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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살 어린 상사 한마디에 머리채 잡은 40대 女직원…뭐라 했길래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4살 어린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내리친 40대 여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11 단독(신현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뚜껑으로 상사 B(35)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상사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며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A씨에게 지시했고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 옆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내리쳤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를 원했으나 B씨는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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