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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1~2살 지능·딸 성형 15번”…‘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울분
‘경찰 부실대응’ 논란 부른 사건
“비명 후 당연히 경찰 따라오는 줄”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남편이 현장으로 뛰어갔으나 경찰관들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낳은 이른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6일 "아내는 뇌를 크게 다쳤고, 딸도 너무 깊게 상처가 나 성형수술을 15번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억지로 산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내는)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고, 또 의사님들은 실어증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은 이제 못하고"라며 "당시 집도하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2살 정도 어린 아이의 뇌라고, 인지능력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딸도)바깥으로 돌아갈 정도의 상처가 아니다"며 "성형을 하면 안 보일지 몰라도, 성형을 안 한 상태라면 그 흉터가 끝까지 남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신고를 받은)경찰이 3층 저희 집 앞으로 왔을 때, 범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내려왔다"며 "남자 경찰은 저를 데리고 나와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와중에 딸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뛰어올라간 게 됐다"고 했다.

이어 "놀라서 막 뛰어 올라갔는데, (먼저 가 있던)그 여경이 내려오면서 1층 첫 번째 계단에서 '칼, 칼, 칼'하면서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고 내려왔다"며 "그리고 저는 그냥 뛰어 올라가고, 당연히 남자 경찰이 따라올 줄 알고 저는 올라갔다. 갔더니 딸이 범인의 칼 든 손을 이렇게 잡고선 대치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사람(아내)은 피가 나오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범인을 넘어뜨리고 제압했다"며 "그래서 범인의 칼을 빼앗았다. 저도 엄청 다쳤다"고 했다.

진행자가 "그때까지도 경찰은 오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안 왔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가족은 진행자가 "경찰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가지러 내려왔다. 그 사이 공통 현관 문이 닫혀 비밀번호를 못 눌러 못 들어왔다'고 한다"고 한 데 대해선 "글쎄요. 제가 경찰이어도 그 정도는 할 것 같다. 경찰이 한심한 것"이라며 "거짓말이다. 폐쇄회로(CC)TV를 한 20분 정도 되는 분량을 보면 누구나, 어린 애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밀번호를 몰랐다는 말도 믿음이 안 간다"며 "그 경찰들은 그 지역에 몇 년씩 근무했고, 우리가 사는 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경찰들이 자주 왔다갔다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제가 대충 알기로는 (경찰)바디캠에 촬영이 다 돼 있는데, 경찰이 제압을 하려고 이렇게 (3층으로)올라와 그 중간에 머문 시간이 그 캠에 남아 찍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는 차라리 증거인멸을 하는 죄보다는 지워서 경찰 전체가 창피를 당하는 일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지웠다고 100% 확신한다"고도 했다.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 유 모씨와 법률대리인 김민호 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한편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민호 VIP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건물 내·외부에 있는 3개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사건 당일 A 전 순경과 함께 출동한 B 전 경위는 피해자의 남편과 건물 밖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비명을 듣고 오후 5시4분께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 남편이 현장에 남아 범인과 대치하는 동안 B 전 경위는 현장을 벗어난 A 전 순경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빌라 1층 자동 현관문이 닫히자 문을 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온 지 3분여인 오후 5시7분께 다시 건물로 들어갔다. 이들이 범인을 데리고 건물을 빠져 나온 것은 3분40초 가량이 흐른 오후 5시11분께였다.

공개 영상에는 B 전 경위가 A 전 순경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정황도 담겼다. 빌라 건물을 나오면서 열린 1층 자동 현관문이 다시 닫히기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두 경찰관이 한동안 들어가지 않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장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을 지칭한다.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곧장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빚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 논란 속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 뿐 아니라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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