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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한 고등학교 남성 행정직원이 해당 학교 여고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여고생은 자신이 요구해 성관계를 맺은 교직원을 수개월 동안 괴롭혔다. 이때문에 직원이 자신을 멀리하자 강간 및 강간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이다.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따르면,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남성 교직원 A씨의 계약이 끝나자 여고생 B양은 SNS 등을 통해 A씨에게 먼저 접근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연락을 이어가던 B양은 ‘A씨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며 A씨의 집에 찾아갔고, A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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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범죄무고센터] |
B양은 몇 달 동안 A씨의 집에 들어가 살다시피 했고, A씨가 집에 없을 때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에 들어와 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A씨에게 ‘남자를 사귀면서 힘들다’며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보내며 수개월 동안 A씨를 괴롭혔다. 이에 A씨는 ‘너무 힘들다.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피했다.
그러자 , B양은 자신을 멀리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2차례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했다며 A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는 해당 학교 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한 시기였다. B양은 담임교사에게 ‘A씨에게 강간당해 힘들다’며 거짓 상담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A씨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A씨는 최소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생계의 위험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성범죄자 알림e에도 등록될 뻔했다”며 “여고생의 허위 미투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것”이라며 성범죄무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