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요정’ 슈, 해외 상습 도박 혐의 불구속 기소…사기·국내 도박은 ‘무혐의’
걸그룹 S.E.S 출신의 방송인 슈가 수억원대의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외 영주권자인 슈의 국내 도박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걸그룹 S.E.S 출신의 방송인 슈(유수영·37)가 해외에서 수 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슈를 상습도박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슈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카오 도박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 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의 도박 의혹은 지난 6월 서울 광진구 한 호텔 카지노에서 각각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는 혐의(사기)로 미국인 박모 씨와 한국인 윤모 씨 등 2명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일본 영주권이 있어 출입이 가능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고소인들이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국내 호텔 카지노 도박 혐의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강원랜드만 출입할 수 있지만 슈의 경우 해외 영주권자로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만큼 특례조항을 적용받는다고 봤다.

검찰은 다만 슈가 해외 상습도박을 한 혐의는 예외 조항이 없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을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이 높아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