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집값 안정 가져올까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계획으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非(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급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7만 호+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원인이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 또는 전셋값 상승에서 온 불안 심리라고 본다면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고 올해 인허가가 급감한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 전세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효과를 기대해 볼 만 하다.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눈여겨볼 주요 정책은 수도권 도심 내 신축을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끌어낼 ‘재건축·재개발촉진법(특례법)’ 제정과,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추진’ 등이다.

특히 정비사업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등 순차 또는 단계별 처리를 일괄 통합 처리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사업단계에 있어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3년 한시이긴 하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해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일반은 법적 상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의 길이 열린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관련 법안의 국회법 개정 속도에 따른 변수가 걸려 있어 향후 모법 개정 여부를 살펴야 한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에 대한 세제·청약 지원도 과감한 편이다.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일몰을 연장한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하고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를 늘릴 예정이다.

비아파트의 규제 완화는 도심 내 저렴한 주택공급과 임대차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파트 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가시적 단기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과 평상시 거래량이 상당한 편인 도심 전세 시장에 추가 공급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면을 주목해야 한다. 아파트보다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지난해 역전세와 전세 사기 이슈가 불거지며 호황기보다 구매수요가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서민주택 시장의 내 집 마련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각종 세제 혜택이 지방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방 세컨즈 홈’ 구입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면은 우려스럽다.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택지 개발 움직임이 물망지 위주로 지가 상승이나 투기수요 유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면도 꾸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