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활성화 목표

11개 핀테크사 발표 후 25개 금융사와 네트워킹

사회적채권·대차거래·보험가입 정보,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놓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와 직접 만나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상호만남(Meet-up·밋업)’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회사 25개사 및 핀테크 기업 11개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밋업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내용이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을 증진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지만, 최근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소통 기회가 적어지면서 제도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다수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핀테크 기업은 보유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다수의 금융회사에 소개하고,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과 업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상호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는 지정대리인 또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와 협업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25개 금융회사 담당자들에게 혁신적인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이후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 협업 방식에 따라 지정대리인 지정 또는 위탁테스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업을 통해 핀테크 기업은 자사의 기술 및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IT 기술력이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핀테크 기업에는 협업 기간 동안 테스트하는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위해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밋업 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의 토대가 되는 소통 통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핀테크가 주도하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만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연계하고 중개하는 가교 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해나가겠으며, 금융분야의 규제와 관행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혁신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