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4895억 배임 등 혐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론 처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상황 점검차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구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모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했다고 봤다. 또 이들과 공모해 2014년 8월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올해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영장청구서에 넣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8년 1월까지 이들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관련기사 8면

성남지청에서 이송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인데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성남FC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대검에서 최종 조율 및 결정이 이뤄졌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