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에서 각각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선도지구를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하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곳으로,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해준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도 검토된다. 지자체들은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신도지구 지정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함께함으로써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며 “법적 권한을 가진 시장, 총괄기획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면 법정 계획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관련 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은 각 도시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도지구도 가급적 빠른 속도로, 각 도시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물량의 여지를 열어놓고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