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12)음주운전 숨기려 택시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덜미…순식간에 불어난 ‘죗값’

-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ㆍ사고후 미조치ㆍ난폭운전 혐의 추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뒤따라오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행인까지 스치며 타박상을 입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시위반ㆍ신호위반 3회ㆍ중앙선침범 4회ㆍ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하고 정차중이던 택시를 충격하고 인근 행인에게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한 후 도주한 M모(28)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께부터 친구가 운영하던 PC방에서 술을 마신 후 오후 8시 38분께 음주운전에 나섰다. 당시 차량 주위에 있던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던 M 씨가 술냄새를 풍기며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사라지자 곧바로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피의자는 추격을 따돌리려 편도4차로 남부순환로에서 약280m 가량을 역주행하며 급좌회전 했다. 이후 정차중이던 택시 후미를 들이받고 길을 가던 60대 여성의 오른발을 스쳐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한 후 3㎞가량을 더 도주했다.

M 씨는 이과정에서 지시위반ㆍ신호위반 3회ㆍ중앙선침범 4회ㆍ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하며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난폭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M 씨는 도주한 후에는 친구 차량에 숨어 골목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경찰이 추적하는지 1시간 30분 가량 지켜보다가 뒤따라온 경찰이 피의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연락하자 그제서야 경찰에 동행했다.

경찰은 M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