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강도 업무혁신안 마련 내부통제는 ‘암행어사’ 제도 실시 금융사고엔 경영진까지 엄중징계
금융기관에서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감사는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등 감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또 내부통제 점검은 사전 예고 없는 ‘암행어사 검사’로 진행되며,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점검반이 바로 투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봤다. 금융사고의 원인이 경영방침 때문에 발생했다면 해당 직원은 물론,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까지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의 경우 위법ㆍ부당행위가 조직적ㆍ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행위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감사는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을 시 연임을 할 수 없게된다.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어 더는 금융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그간 금융회사의 감사는 공무원, 금감원 등의 간부들이 퇴직 후에 가는 일종의 ‘트로피’ 같은 자리었다. 퇴직 간부들은 노후대책으로, 현직 간부들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감독당국은 감사들을 상대로 중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고 감사들 역시 내부통제라는 원래의 역할보다는 대관업무에 치중하기도 했다.
최근 ‘관피아’ 논란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번 조치로 이같은 관행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점검은 원칙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나가는 암행어사 검사(임점 검사)로 진행된다. 특히 내부통제 규정이나 절차 등 시스템은 있으나 영업현장에서 실제 작동되지 않는 위법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 아웃소싱 시 보안규정 준수 여부, 영업점 내 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 절차 준수 여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기업어음(CP), 회사채, 파생상품 등 신상품이나 고위험상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4일이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인허가 신청자와 금감원 직원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제’를 운영해 금융회사의 시행착오를 줄일 계획이다. 자본금 감소, 지점설치 등 간단한 인허가 사항은 약식심사(Fast Track) 제도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며,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업무는 심사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