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한화證, 금융위 과징금 부당 행정소송 제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분식회계로 지난 9월 상장폐지된 중국고섬의 기업공개(IPO)를 맡았던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대우증권은 중국고섬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화투자증권도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며 조만간 같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중국고섬의 상장 공동 주관사였던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중요 투자위험을 확인하는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내릴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며 금융당국이 주관사에까지 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고섬은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현금 부족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2100억원 규모의 공모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KDB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은 중국고섬 상장 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며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는데 주관사들만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국고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부실 감사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