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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15·A-10 전투기 이란서 격추, 1명 실종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이란군의 공격에 의해 격추됐다. CBS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들과 연합뉴스 등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지난 3일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란 매체들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대공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추락한 전투기 잔해 사진도 이란 매체에 의해 공개됐다. 이와 관련 CNN은 미 공군의 F-15E 자료 사진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격추된 F-15E 전투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추락 도중 비상 사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육지에 떨어진 F-15E 전투기 좌석도 발견됐다. 미군은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비상 탈출한 탑승자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
2026-04-04 08: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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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마크롱, 격화되는 상호 비방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상호 비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두 정상의 설전은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 사이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동맹국에 이란 전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학대당하는 프랑스의 마크롱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그는 턱에 맞은 상처에서 아직 회복 중인 상태였다”고 비아냥거렸다. 이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반격은 한국에서 나왔다.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우아하지도 않고 품위도 없는 발언”이라며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진지해지고자 한다면, 전날 말한 것과 정반대되는 말을 매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쩌면 매일 말할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마크롱
2026-04-04 0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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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 거부 주장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란이 미국의 48시간 일시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 역내 위기가 고조되고 미군이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치자 이런 제안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란의 답변은 현장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공세 그 자체”라며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CBS뉴스 는 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각각 이란군의 공격에 의해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미군 전투기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3일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란 매체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대공 사격이 추락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란 매체들은 추락한 전투기
2026-04-04 0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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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이유만으로 계속 입원 할 수는 없어”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A씨 가족 사례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A씨 가족들의 억울함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판례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은 별개란 것이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을 허비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일부에서는 손해배상금을 받고도 이후 치료비를 목적으로 종합병원급 병실 점유하는 상황도 왕왕 발생한다고 했다. 이 경우 고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또 다른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다. 우선 의료과실과 이로 인한 후속 조치다. 법원은 A씨 가족이 약 1240만원, 지연손해금 등을 보라매병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하게 됐고 이후에는 후유증 치유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지속됐다면, 이는 진료의 근본 목적(진료 채무의 본지)이 아닐뿐더러 손해 보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환자는 수술비·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특히 “A씨
2026-04-03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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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입법 독주 시대, 견제 장치도 고려할 때](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데스크칼럼] 입법 독주 시대, 견제 장치도 고려할 때
‘법왜곡죄로 골치 아픈 판검사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뉴스 제목이다. 사법부를 견제한다는 미명 아래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형법 개정안에 들어간 새 죄명이다. 근대 정치 교과서와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을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규정했지만, 지금은 입법부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다. 입법부 독주의 명분은 국민의 선택이다. 선출직이 아닌 대부분 임명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부를 국민이 4년마다 한 번씩 직접 뽑는 입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민의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마땅하다는 논리다. 소위 서열이 입법부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관계자들, 그리고 국회 소수파의 우려 목소리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18세기 대혁명 시대 프랑스 역사책에서나 봤던 ‘입법 독재’의 21세기 대한민국 버전인 셈이다. 그럼에도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반대로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도 생각해 볼 법한 문제다. 국회에 하루에
2026-03-24 11:16:01



![[데스크칼럼] 입법 독주 시대, 견제 장치도 고려할 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3/24/news-p.v1.20260324.161f466b8a2a40e9b1fa26e3d8865ef9_T1.jpg?type=h&h=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