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호중 처럼’…주차 후 소주 1병 주장해 무죄 나왔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위 김호중 방식인 음주운전 직후 소주 한 병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지만, 경찰이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내지 않는 한,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 논리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지난해 9월 저녁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2.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약 40분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됐다. A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이상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기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더해졌다. 하지만 A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음
2024-10-03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