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정쟁’ 의식?…국회, 77개 민생·비쟁점 법안 처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약 한달만이다.

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 수순을 반복하는 ‘도돌이표 정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 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한류 산업·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 게임장·노래방 등의 사업자가 출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공연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90건의 안건 중 법안 77건이 전부 처리됐다.

그외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찬성 145표, 반대 53표)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찬성 145표, 반대 53표) 등 6건도 처리됐다.

방송 4법 등 재의결 법안 6건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등 7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