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교수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교수공제회 횡령ㆍ사기사건’의 주범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국교수공제회 전 총괄이사 이창조(62)씨와 주재용(81)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교수공제회 횡령ㆍ사기 사건은 지난 2012년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씨와 그의 일가족은 1998년 당국의 인ㆍ허가 없이 교수공제회란 단체를 임의로 설립했다. 사실상 ‘유령 재단’이었지만, 사립대 총장이었던 주씨가 회장을 맡고 유명 교수들이 이사진에 이름을 올리자 교수들은 믿고 이씨 일당에게 돈을 맡겼다.
교수공제회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운용되는 동안 발생한 피해 규모는 교수 5500여명, 6800억원에 달한다. 교수 출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도 이씨 일당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검찰은 이씨 일당이 그 중에서 558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 이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