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교실에서 장난쳤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어린이의 머리를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교실에서 원아들을 식판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33·여)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 김모(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횟수와 그 정도,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지역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씨 등은 3월23일 교실에서 A(4)군이 친구 머리를 식판으로 때리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A군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와 주먹과 식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비슷한 시기 B(6)군이 그린 그림을 다른 원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찢어 B군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 아동들의 신체 및 정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보육교사 이모(42·여)씨 역시 교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며 6세 원아를 발로 걷어차고 집어들어 올린 뒤 바닥으로 내던져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어린이집 원장 김씨는 원아들의 적응기간이라며 학부모들이 휴대전화로 수업상황을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꺼놓는 등 대표로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