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 심리로 31일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5억7149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돈이 모두 12억3000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며 지역구민과 국민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檢,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반면 박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해피아’ 척결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해양수산 전문가인 박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의원은 기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고, 기업체에서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를 대납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현금화해 자신의 장남 집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박 의원 측은 고문료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ㆍ소득 신고를 한 정당한 대가였으며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를 기업이 대납했다는 공소사실도 모함을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불법 수수하거나 한국선주협회가 주최한 해외 시찰에 참가한 뒤 대가성 법안발의를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 어떤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1심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9월 16일 오전 10시다.